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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을 위해서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저소득층 소득지원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참가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최대 40만 원)]

2. 취업지원

직업훈련뿐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개인별 필요에 맞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활동까지 점검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제 1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
나이 15 ~ 69세 18 ~ 34 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 4 억원 이하  5 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 일했던 자
2년 이내 100일 or 800시간 
미만 취업했던 자
상관 없음
취업서비스 지원
구직촉진 수당 지원금 (월 50만원 * 6개월)

 

 

<기준 중위소득 60%>

1인 : 1,246,735원

2인 : 2,073,693원

3인 : 2,660,890

4인 : 3,240,578

5인 : 3,798,413 ///

 

<기준 중 위소득 120%>

1인 : 2,493,470

2인 : 4,147,386

3인 : 5,321,779

4인 : 6,481,157

5인 : 7,596,826 

 

국민취업제도 1 유형으로 선발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구직촉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또,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지원금은 4인까지 적용됩니다.

 

 

2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제 2 유형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15 ~ 69세 18 ~ 34세 35 ~ 69세
소 득 무 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취업경험 무관
취업서비스 제공/ 취업활동 비용 제공

 

※ 특정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국가유공자, 청소년 부모, 건설 일용직, 미혼모(부),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 2,077,892

2인 : 3,456,155

3인 : 4,434,816

4인 : 5,400,964

5인 : 6,330,688 

 

2 유형은 1 유형과 다르게 재산, 일한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이 업는 대신, 취업활동 비용이 제공됩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28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 신청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o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3. 신청서 제출하고 1개 월 이내 확정 여부 확인

4. 활동 계획 진행 (직업심리, 방문 상담 등 )

5. 지원금 지급

6. 활동 계획서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하기

7. 2~6회 차 지원금 지급

8. 사후 관리 (취업자 : 취업성공수당, 미취업자 : 구인정보 제공)

 

 

전국의 약 200여 개의 운영기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고,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운영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찾기 ▼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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