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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을 위해서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저소득층 소득지원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참가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최대 40만 원)]
2. 취업지원
직업훈련뿐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개인별 필요에 맞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활동까지 점검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제 1 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 |
나이 15 ~ 69세 | 18 ~ 34 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 : 4 억원 이하 | 5 억원 이하 | |
2년 이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 일했던 자 |
2년 이내 100일 or 800시간 미만 취업했던 자 |
상관 없음 |
취업서비스 지원 구직촉진 수당 지원금 (월 50만원 * 6개월) |
<기준 중위소득 60%>
1인 : 1,246,735원
2인 : 2,073,693원
3인 : 2,660,890
4인 : 3,240,578
5인 : 3,798,413 ///
<기준 중 위소득 120%>
1인 : 2,493,470
2인 : 4,147,386
3인 : 5,321,779
4인 : 6,481,157
5인 : 7,596,826
국민취업제도 1 유형으로 선발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구직촉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또,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지원금은 4인까지 적용됩니다.
2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제 2 유형 | ||
특정 계층 | 청년 | 중장년 |
15 ~ 69세 | 18 ~ 34세 | 35 ~ 69세 |
소 득 무 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취업경험 무관 | ||
취업서비스 제공/ 취업활동 비용 제공 |
※ 특정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국가유공자, 청소년 부모, 건설 일용직, 미혼모(부),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 2,077,892
2인 : 3,456,155
3인 : 4,434,816
4인 : 5,400,964
5인 : 6,330,688
2 유형은 1 유형과 다르게 재산, 일한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이 업는 대신, 취업활동 비용이 제공됩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28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 신청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o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3. 신청서 제출하고 1개 월 이내 확정 여부 확인
4. 활동 계획 진행 (직업심리, 방문 상담 등 )
5. 지원금 지급
6. 활동 계획서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하기
7. 2~6회 차 지원금 지급
8. 사후 관리 (취업자 : 취업성공수당, 미취업자 : 구인정보 제공)
전국의 약 200여 개의 운영기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고,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운영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찾기 ▼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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