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과오납 된 국민연금 중 미환급으로 소멸된 사례는 3,406건이며, 총액은 5조 3,404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3년 이내에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누락된 결과이다. 이처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 환급금은 발생 3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그전에 신청하여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 환급급 종류 환급금의 종류로는 4가지가 있다.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다. 보험료 환급금 이중 또는 착오납부 하였을 때 납부자에게 반환해주는 환급금 공단부담금 환급금 보험료 체납으로 사전급여가 제한된 자가 요약급여비(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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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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