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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과오납 된 국민연금 중 미환급으로 소멸된 사례는 3,406건이며, 총액은 5조 3,404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3년 이내에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누락된 결과이다.

     

    이처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 환급금은 발생 3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그전에 신청하여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환급금 신청

     

    국민연금 환급급 종류

     

    환급금의 종류로는 4가지가 있다.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다.

     

    보험료 환급금 이중 또는 착오납부 하였을 때 납부자에게 반환해주는 환급금
    공단부담금 환급금 보험료 체납으로 사전급여가 제한된 자가 요약급여비(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를 돌려주는 제도
    약품비 본인일부 부담차액 지원금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기타징수금 환급금 기타 징수금을 과오남, 결정취소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여 반환해 주는 제도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은 

    보험료가 중복으로 납부되거나 실수로 오납된 경우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되었지만, 자격의 소급 상실 또는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해 초과로 발생하였을 때 생겨난다.

     

    그렇다면 나도 국민연금 환급액이 있을까?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때 다음과 같은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1.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방문하여 환급금조회

    2.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3. 환급금이 있는 경우 빨간색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왼쪽 카테고리에서 환급금신청내역을 조회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일정액 이상 부담한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병원비 부담을 덜게 되며, 초과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환급된다.

    2021년에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1,660,000명에게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 중 저소득층인 1~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130,000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대상은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이므로 누구나 포함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기준은 월별로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1~10분위로 구간을 나누어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되고 있고, 고소득층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
    1분위 8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28만원)
    2~3분위 10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60만원)
    4~5분위 155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217만원)
    6~7 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43만원
    10분위 598만원

     

    국민연금 환급금 소멸 시효

     

     

     

    국민연금환급금정리기간은 환급금을 신청하고 수령하기 위한 제한 시간을 말한다.

    이 기간은 환급금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환급금의 정리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기간을 놓지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 환급에 익숙하지 않아 정기적으로 조회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어떤 환급금이 존재하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금을 신청하면 미지급된 환급금은 한 번에 고객의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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