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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급여 조건

한필자 2023. 5. 6. 14:41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가족을 한 달 동안 하루 최대 1시간 30분 돌보며 매달 최대 9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보호사에게 금여를 제공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분들에게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이며 또한 가족이 돌봐줄 수 있기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도 마음이 편하고 집단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에 몸이 불편하신 가족을 케어하며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보호사의 범위와 급여기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1. 장기요양등급 판정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선 먼저 수급자 즉 돌봄서비스를 받으시려는 대상에게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족요양을 진행하기 위해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일반요양과 달리 가족요양의 경우는 가족요양 외의 다른 직장 근무 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일을 안하고 계시다가 가족요양을 시작한 후 타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공단에서 가족요양 급여를 환수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등급신청방법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65세 미만의 해당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나 앱,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를 하게 되면 대략 2주안에 공단 직원이나 집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인정조사가 끝난 다음 직원이 의사 소견서를 제출을 안내해주고 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https://www.easylaw.go.kr/요양등급 신청하러 가기

     

    노인복지 >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 >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해요. (본문) |  찾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갱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 변경,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www.easylaw.go.kr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요양보호 근무 시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1.  하루에 60분씩 총 20일 근무
    2.  하루에 90분씩 총 30일 근무하는 형태
     
    ◎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하여 요양보호사로 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보호센터에 월급을 지급하고, 방문요양보호센터는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에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면 근무 가능한 일수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문요양 수가에 따라 적용됩니다. 2023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6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60분 기준인 '23,48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 최대 근무일수는 20일로 제한되며, 공휴일이나 야간 근무 등에 대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일 범위 내에서 하루 최대 60분까지 일한 경우, 2023년 가족요양보호사는 월 최대 469,600원(23,480원*2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대보험 등의 일정 비율을 제하고 지급되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및 기출문제 정보
     

    가족요양급여 가능 시간

    일반요양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시간을 기본으로 근무하시는데요.
    가족요양의 경우는 일반요양과 달리 매일 1시간(60분) 또는 1시간 30분(90분) 동안 돌봐드리는 시간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0분은 한달에 최대 20일 근무가 가능하시고, 90분은 한달에 최대 31일 근무가 가능하십니다.
    90분 근무를 하기 위한 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가족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와 어르신이 폭력성향을 보이시거나 부적절한 성적행위 등 문제행동을 보이시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요양도 일반요양의 보호자가 센터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시는 것처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함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요양급여 제도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에서 나이 든 배우자나 아픈 가족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여지급방식

    가족케어를 하고 받는 월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으며 이유는 가족이 제대로 수급자를 돌보지 않고 급여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만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보호센터에 지급하고 방문요양보호센터는 관리비와 인건비 등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공제한 후에 해당 가족요양보호사에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관리비와 인건비 등은 각 요양보호센터마다 규정이 다르기에 급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센터를 선택할 경우에는 급여공제가 덜 되어 급여가 높은 곳, 소통이 잘되는 곳,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협력이 잘되어 있는 곳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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