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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되면 청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보청기 가격이 비싸다 보니 구입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보청기를 알아보고 실제로 구입하는 기간이 6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요
가격도 부담되고 불편함 필요성을 크게 못느껴 미루다가 결국 청력이 더 떨어져 필요성을 느껴 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청기는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닌 정밀한 의료기기입니다.
따라서 보다 세밀하게 조절이 필요하며 적응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목차
보청기 센터마다 가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보청기 가격은 100만 원 이상으로 측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청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청기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보청기 지원 대상자
보청기보조금은 청각장애 등급이 있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지만,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1대(편측) 지원과 2대(양측) 지원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각장애 경~중증인 2급에서 6급 복지카드를 갖고 계시다면 보청기 1대(131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는 19세 미만의 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지자라면 보청기 2대(262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보조금 신청은 5년마다 1회씩 갱신됩니다.
보청기 지원제도로 혜택 받은 사연 (정부누리집)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05061
청각장애 등록 절차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청력검사 6개월 이후에 장애진단검사를 진행합니다.
결국 이전에 별도로 검사를 진행한 이력이 없다면, 검사 및 서류 제출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최소 8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바로 이비인후과로 가서 장애진단 검사를 받아도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먼저 방문하여 장애등급 의뢰서를 발급받은 뒤에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순음청력검사 (PTA : Pure Tone Audiometry) 3회,
청성뇌간반응검사 (ABR : Auditory Brainstem Response) 1회를 진행 (검사 주기 2~7일 간격)
주민센터 방문하여 각종 서류 제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
심사 승인 : 심사 후 승인 결과 개별 통지 시 복지카드 발급 가능 (2~4주 소요)
검사부터 심사까지 꽤 많은 시간(4주~6주)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 싶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장애진단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
보청기 급여비 지원제도
보청기 지원 혜택
보청기 지원 혜택은 청각 장애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5년에 1회 진행이 되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은 131만 원입니다. 초기 적합 관리비(최대 111만 원)는 구입 시 지원되고,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4회에 걸쳐 후기 적합 관리비(20만 원)가 지원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구입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차상위 계층 혹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는 구입비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청각장애인은 최대 117만 9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구입금액 99만 9천 원 + 관리비 18만 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은 최대 131만 원의 지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원금보다 보청기 가격이 비싼 제품이라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보청기 기능이 많고 좋음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노인보청기 구입 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원금액보다 보청기 가격이 저렴하면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쪽 90만 원짜리 보청기를 한다면 본인부담금 9만 원이 발생하고 더비 싼 110만 원짜리 보청기를 한다면 본인부담금 11만 원으로 2만 원 차이로 더 좋은 노인보청기 구입이 가능합니다.
19세 이상 성인부터 노인까지는 한쪽만 지원금신청이 가능한데요
예외로 19세 미만은 이 표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양쪽 보청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1. 이비인후과 : 보청기 처방전 발급
2. 보청기센터 : 보청기 구입
보청기구매 표준계약서 작성, 보청기 구매 영수증 발급
3. 이비인후과 : 검수확인서 발급 (1달 뒤)
보청기 착용 검수효과 확인을 위해 검수확인서 발급
4.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금 환급 신청 (1주 뒤)
급여비 청구를 위한 서류 제출
5. 후기 비용 청구 (총 4회)
구매 후 1년 후부터 후기적합관리 급여 신청
6. 5년 주기로 신청
필요서류는 보통 이비인후과나 보청기센터에서 준비해 주는데요.
서류는 2개의 검사기록지 포함하여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1.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및 검사 기록지
2. 보조기기 처방전 및 검사 기록지
3.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 위임장
4.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5. 보청기 실물과 바코드 사진
6. 세금계산서 및 구입 영수증
7. 보청기 표준 계약서
8. 거래 명세서
9. 신분증 사본
10. 통장 사본
보청기 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청각장애 등급을 받는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청기 판매 센터를 먼저 방문하면 모든 절차를 대리로 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고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단, ABR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진행하기 전에 주민센터나 보청기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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