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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아기를 가지는 것부터 아기를 낳아 기르는 모든 순간까지 주위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저출산 대책에서 산후조리원 지원,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자세한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발표된 서울시는 4년간 총 2137억 원을 사업비로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1. 소득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은 10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 1순위로 꼽혔습니다.
● 2023.9월부터 시행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사용가능
아이 1명당 100만원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쌍둥이라면 200만 원, 세쌍둥이라면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 전국최초 고령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 임산부에게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의 건강보호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 검사, 융모막 검사, 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금액 지원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중 첫째 비율이 62.7%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저출생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시는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
●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입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4.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철도 확대
[정부지원정책] -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 신청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임산부 대상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을 더함.
● 2023년 4월부터 기차 탈 때도 사용 가능
[2023년 출산지원금] - 부모급여/영아수당/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전기세할인
5. 임산부 배려공간 추가조성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서울시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과 2023년 7월부터 ‘임산부 배려공간’은 지하철 열차 내 임산부 배려석처럼 임산부를 위한 공간임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 임산부를 위해 해당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입니다.
우선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서울의료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사, 대형마트, 민간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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