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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명 아래로 진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힘들어 포기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출산율을 올려야 하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무에서도 여러 정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포스트에서는 2023년에는 어떤 지원이 늘고 지원금액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출산지원 정책

     

    1. 임신, 출산,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임신 사실을 산부인과에서 확인했다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 단태아 -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분만취약지점 - 20만 원 추가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신 중 유산 및 사산했을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 된 잔액은 전부 소멸되는 기한 내에 사용해 주세요.

     사용처 :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병원 진료비, 약제구입비. (산후조리비 제외)

     

    신청방법

    산부인과에서 임산부 등록 수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카드사에 신청합니다.

    각 카드사에 문의해서 체크카드 /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서 마음에 드는 곳으로 선택하세요.(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임신바우처는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온라인 또는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산부인과에서 임산부등록을 전산으로 처리했다면 카드사 앱의 '국가바우처'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영아수당)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22년 영아수당 (21년까지는 양육수당)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영아" "양육" 지원금과 2023년 부모급여는 중복지급되지 않으며 이름만 변경되어 하나로 받게 됩니다. 

     

    기존 2022년 영아수당과는 다르게  '영아수당' '양육수당'이 가정보육 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혜택이었다면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가는 아이, 가정 양육하는 아이 구분 없이 동일한 비용이 나오며 어린이집 등원 시 원비 납부 후 차액 현금으로 지급되어 합리적으로 리뉴얼되었습니다.

     

    ● 지급금액

    신생아부터 23개월까지 부모급여의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22년엔 가정양육 시 3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23년에는 만 0세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으로 증액되었고

    24년에는 더 상향되어 만0세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 환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접수할 있습니다.

    보통은 출생신고 하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이라면 별도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경되며, 21년까지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유아는 소급되지 않고 그대로 '양육'으로 받게 됩니다.

     

     [정부지원정책] - 출산가정 100만원 지원 저출산 대책

     

    출산가정 100만원 지원 저출산 대책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아기를 가지는 것부터 아기를 낳아 기르는 모든 순간까지 주위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책을 내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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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앞에 언급된 "부모급여(영아수당)와는 별개의 지원금이라 중복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2018년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아동수당은 처음 만 6세까지 지원되었다가 2022년부터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재산과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하였으나(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 90%) 2019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득 제한 기준을 없애고 모든 가구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가진 아이가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신청방법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수당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아기를 낳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4. 첫 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시행된 첫 만남 이용권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바로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받은 아동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시설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발달지원계좌로 현금)

     

    ●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 생성된다.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의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로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 출산가정 전기세 할인

    아이 출생 후 3년 (36개월)까지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혜택

    ● 신청방법

    한전 고객센터(123), 한전관할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일부지역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아파트 거주 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6. 지자체 출산 장려금, 지원금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아니더라고 현물로 지급되는 곳도 있으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방법

    임신육아종합 포털사이트 '아이사랑'에 접속합니다.

     

    출산> 출산지원금> 지역검색 후 지원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포털

     

    7. 육아휴직수당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단순히 출산휴가의 연장선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사용가능한 제도로,

    *20.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21.11.19일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

    부모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수당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상한에서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고용보험제도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지금까지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임산부 및 출산가정은 미리 지원금과 혜택을 확인하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정책] -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청

     

    서울시 임신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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