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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됩니다.
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이었지만,
오는 7월부터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운영됩니다.
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일반 시민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고,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대주정차 6대 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과태료는 얼마?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1분만 주차해도 4~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7월부터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됩니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는 1인 1일 3회~5회였으나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차종 | 대상 | 과태료 |
승용차 화물차(4T이하) |
일반지역 | 4만원 |
동일장소 2시간이상 5만원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
8만원 | |
동일장소 2시간이상 9만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원 | |
동일장소 2시간이상 13만원 |
도로 위 실선을 통한 주정차 가능 유무
- 2줄의 황색 복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정차가 절대 금지됨.
- 1개의 황색 실선은 주정차는 불가하지만, 별도의 시간이나 요일이 적힌 보조표지가 있다면 해당 조건에 맞춰 주정차가 가능하다
-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다
- 흰색 실선의 경우는 주정차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니 주정차시 도로 위 실선을 꼭 확인하도록 하자.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받기
혹시 내가 주차하는 곳이 주정차 단속구간인지 잘 모를 경우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불법 주 · 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 · 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 · 정차 질서를 정착시켜 주는 시스템입니다.
▼ 주차단속 알림 위즈샷 ▼
불법주정차 단속내용 확인 방법
혹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애매한 장소에 주정차를 하였는데 단속이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빨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단속되지 않았다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이고, 단속되어 범칙금을 물게 된다면, 다시는 그 장소에 주차를 안 하면 되겠죠?!
▼ 범칙금. 과태료 확인 ▼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1. 안전신문고 어플
2. 국번 없이 120
3. 지자체 행정구역 통한 신고
불법주정차신고제 영상으로 보기
https://www.korea.kr/video/index.html?newsId=14891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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