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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3월 29일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총 3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정책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에서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확대개편이 시행중에 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는 다음과 같다.

     

    • 은행권(제1금융권) 이자환급
    • 중소금융권(제2금융권)
    •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pdf
    0.53MB

     

     

    이 패키지는 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환급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으로 본 포스트에서는 중소금융권(제2금융권)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금융권환급 VS 2금융권환급

    비교 제 1금융 제 2금융
    지원규모 약 1.36조 원(187만명 대상) 약 1,800억 원(40만명 대상)
    1인 평균 환급액 70만 원 75만 원
    최대 환급액 300만원(대출 2억원까지) 150만원(대출 1억원까지)
    환급 시기 2월 5일 ~8일 (1차환급 완료) 3월부터 (1차 환급)
    신청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다.

    이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 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는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환급은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으로 이루어진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환급은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 신청 시 이뤄지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고 1년 미만 납입한 차주의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로써 중소금융권 차주들은 대출 금리에 따라 적용되는 환급 기준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의 이자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중소금융)에 5%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소상공인 대상이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기준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1억원으로 한정하며 최대한 환급받을 있는 금액은 150만원이고,

    금리구간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리 구간 지원 내용
    5.0 ~ 5.5% 대출금액 x 0.5%
    5.5 ~ 6.5% 대출금액 x (적용금리 - 5%)
    6.5 ~ 7.0% 대출금액 x 1.5%

     

    ※ 대출잔액이 9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5% 차감한 1%가 지원대상이므로 9천만원 x 1% = 90만원이 됩니다

     

     

    이자 환급 신청방법

    현재 관계기관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신청절차는 3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자 환급시기

    이자 환급은 3월 부터 시작 예정이며,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 3월 29일
    • 6월 28일
    • 9월 30일 
    • 12월 30일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일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아래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 전달체계도이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관련 신청시기가 늦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시스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출이자 환급 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은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대출이자지원금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평균 약 80만원의 이자를 환급받게된다.

     

    이는 대상자 개개인의 대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출이자지원금80만원은 평균적인 금액이다.

     

    대출이자 환급일은 원금 상환일에 따라 24년 3월 29일(금) 또는 24년 6월 28일(금)으로 예정되어 있다.

    대출이자 환급액 입금일은 대출 상태에 따라 확인을 따로 해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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