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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65% 이상은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층간소음의 해결방법에 대해 개인적 해결과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층간소은 해결책

     

    층간소음 복수?

    층간소음은 기분이 모호하고 해결 방법도 딱히 없어 이웃과 갈등만 야기시키는 데요, 층간소음 복수에 관련된 글만 해도 수두룩하게 검색되는 걸 보니 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명 연예인도 이웃 간의 층간 소음 문제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층간 소음을 복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겠죠.

    실제로 고의적으로 소음을 낸다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층간소음 복수는 보복운전과 같은 맥락이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대로 돌러주는 것은 잘못된 행동 이니까요.

    결국 층간 소음은 이웃 간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서루 배려하며 대화를 통해 층간 소음을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만약 대화를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해결방법

    1. 관리자에게 도움요청

    이웃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면 우선 해당 공동주책 관리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일으킨 입주가에게 소음 발생 중단과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윗집에 찾아가서 따지다 서로 얼굴 붉히기 전에 일단은 관리 사무소부터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이 방법은 많이 해보셨겠죠. 

     

    2. 간접충격음 막기

    층간소음은 소음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충격음 : 발소리 뛰는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와 같은 중량 때문에 직접충격음이 생긴다

    간접충격음 : 공기전달음이라고 해서 공기를 타고  내려 오는 가벼운 소리에 해당되는 간접충격음이 있다.

     

    ● 집안에서 가장 소리가 많이 통하는 곳이 화장실에 있는 환기구를 통해 전달이 많이 됩니다.

    화장실 환기구를 덮어두시거나 화장실 문을 꼭 닫아두고 생활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스피커입니다. 방송을 했을 때 들리는 스피커가 있는데 이 스피커에서도 간접충격음이 발생합니다.

    이 스피커를 두꺼운 종이 같은 걸로 막아둔다면 소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현관문 통해서도 전달이 됩니다.

    현관문자체를 방음이 잘되는 문으로 바꾸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일이죠.

    그런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문풍지와 같은 차단용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3. 선물공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죠. 반대로 햇볕정책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쿠션감 좋은 슬리퍼나 의자발커버 등을 선물한다는 사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네 시골동네처럼 음식을 나눠준다던지 따뜻한 마음이 적힌 쪽지를 적어 가끔 선물을 해 준다면 상대방도 좋은 마음으로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윗집뿐만 아니라 아랫집에도 추천드려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해자 일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알지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4. 층간소음 매트 깔아주기

    선물공세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층간소음이 방지되는 매트를 자비를 들여, 아니면 반반씩 부담하여 윗집에 깔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윗집분들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이겠지만, 소음의 원인이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에 있으니 조금이라도 해결하자고 잘 얘기하시면, 그동안 선물공세를? 받아왔던 윗집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비용이 드는 해결책이긴 합니다만, 이사를 가거나 법적대응을 하는 것보단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4051800061?input=1195m 

     

    용인시,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예방 사업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연합뉴스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막기 위해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지원 시범사업을 한...

    www.yna.co.kr

     

    전문기관의 도움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한국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층간 소음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상담,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유도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https://www.홈페이지 신청하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현장 방문상담이 어려우실 경우, 신청세대(상대세대)의 요청 및 동의에 따라 전화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번호 신청제목 신

    www.noiseinfo.or.kr

     

    전국 어디서나 1661-2462로 상담이 가능하니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면 전화해 보세요.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중재를 하는 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소용이 없었다면 그때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cc.me.go.kr

     

    3. 경찰의 도움

    이런 방법들이 모두 강제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공권력입니다.

     

    층간소음의 정도가 심하고 지속 적이라면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할 수 있는데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고 떠들고 노래를 해 시끄럽게 한 경우 인근소란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가해자는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류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4. 법적절차 이용

    이런 방법들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마지막을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적 해결절차의 시작은 내용증명부터 시작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에 사실자료를 적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내가 최대한 인내하려고 했고 상대방은 어떤 부분에서 진행이 됐었고 좋게 대화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이에 개선되지 않을 시에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당신들이 층간소음의 기준을 어기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그 증거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내용증명에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층간소음을 통해 발생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나에게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시기에 천장에서 나는 그 소음에 대한 동영상과 같이 영상과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발생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층간소음일지, 일지에 기록된 시간, 영상으로 녹화된 시간이 일치한다면 자료의 객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들로 결국에는 향후에 법적인 처벌을 단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층간소음으로 법적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음이 있다는 것인데요. 소음 기준 데시벨과 소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따르면 직접충격 소음이 주간 43dB 야간 38dB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간주합니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주간 45dB, 야간 40dB부터 층간소음입니다.

    단, 2005년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5dB 더 높게 보정치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기준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충격 소음 기준으로 주간 39dB, 야간 34dB이 된다고 합니다.

    노후주택도 2025년부터는 보정치를 2dB로 줄인다고 합니다.

    어른이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가 40dB 정도라 하니 이제 아파트에서는 낮이라도 뛰어다녔다가는 층간소음으로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습니다.

     

    2.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소음들

    예를 들어,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와 같은 급수 및 배수 시 나는 소리,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나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등 동물이내는 소리나 코골이, 노래 등 사람의 육성, 보일러나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도 층간소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밖에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나 청소기, 안마의자 등을 돌릴 때 나는 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이런 소리들로 인한 소음은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정리를 마치며....

    공동주택에 주로 사는 우리나라는 층간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힘들겠죠.

    때문에 내가 피해자 일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부터 조심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층간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층간 소음으로 부터 자유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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