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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납부한 나의 세금을 일정 부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중에 하나인 건강보험관급금을 간단히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는 환급금입니다.

    소멸시효가 있으니 빠르게 조회하고 신청하세요.

     

    건강보험환급금 신청

     

     

    건강보험환급금이란?

    먼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착오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 또는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후 개인 및 기업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도 하는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본인이 직접 간편하게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 보험료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로 발생한 금액
    •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변동 및 부과자료의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

     

     

     

     

     

    의료비 정산을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명 심평원으로 불리며, 인공지능(AI) 심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비 청구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과납된 진료비나 오납된 비용을 파악하고, 부당하게 청구된 진료비나 속임수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구된 비용을 환자에게 환급하여 줍니다.

     

    환급은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 중 병원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단은 일정 금액(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대신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급제도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집니다.

    • 사전급여: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초과금액을 청구하는 대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
    • 사후환급: 환자가 이미 지불한 금액을 공단이 별도로 확인한 후 환자에게 환급하는 방식

     

    대부분 사후환급이 주로 이루어지며 이미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사후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의료기관에서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상한액을 제외한 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신청 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각각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멸되기에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으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및 신청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미 계정이 있는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 절차를 따라 새 계정을 생성합니다.

     

    ③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로그인 후, 메뉴에서 '민원/신고' 또는 '신청/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환급 지원금 조회 신청' 또는 유사한 항목을 선택하면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양식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④ 신청 내용 확인 및 제출: 작성한 환급 신청서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⑤ 신청 완료 확인: 환급 신청이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화면 또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한 조회 및 신청

    ① 스마트폰의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

     

     

     

     

    ②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을 진행

    ③ 메인 화면에서 '민원요기요' 항목을 선택하고, '조회'를 선택

    ④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

    ⑤ 대상자인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진행하며,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앱 내에서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

     

    이렇게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자는 미리 절차를 숙지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누적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환급되는 것이죠.

     

    2021년도 상한제 지급 내역을 분석해보면 166만 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3분위는 113만 명으로 6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기준 월별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1~10 분위로 분위별 구간을 정해서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일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높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정해진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의 설정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가족 구성원 수, 질병 유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정해집니다.

     

    이 상한액은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만약 환급금 관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환급금 신청 시 최신 정보와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한 신청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환급금 지급 시 일부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MRI 비용이나 상급병실료의 차액, 선택진료비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이거나 환수 대상인 경우, 일부 환급금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지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미지급 환급금은 한번에 고객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 건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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