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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조부모 뿐 아니라 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 가능하며,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 서비스에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2023년 9월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9월 1일 오픈되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가 대상입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중위소득기준표 확인

     

    지급 방식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 플러스 : 02-2135-2296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9월 1일 오픈하는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1~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절차

     

    또한,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확인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하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 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아이 돌봄 담당관 02-2133-4808, 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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