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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분들이라면 주목! 정부에서 홀로서기를 준비 중인 청년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 지원금이란?
정부에서는 1년간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며 각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만 지원하고 입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 후에 지원을 합니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신청조건 대상자
- 연령 조건
만 19세부터 만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 9월 출생자라면 2022 9월에 만 19세가 되지만 2022년 8월에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9월 출생자는 2023년 9월 만 19세가 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조건
* 청년가구(청년 본인+배우자+자녀)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
-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나의 소득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하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소득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 거주요건
청년 월세특별지원 거주요건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하고 보증금 5천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5천 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 원을 초과한다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을 합니다.
신 청 기 간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신 청 방 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경우 청년월세지원이라고 검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하기를 누르고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결과 확인 방법
신청 후 2달 동안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 기간을 거쳐 세 번째 달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에서 결과를 확일 할 수 있지만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해 줍니다.
이처럼 자신이 신청대상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늦어도 2023년 8월 21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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