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분들이라면 주목! 정부에서 홀로서기를 준비 중인 청년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 지원금이란?

     

    정부에서는 1년간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며 각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만 지원하고 입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 후에 지원을 합니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신청조건 대상자

    청년월세지원

    - 연령 조건 

    만 19세부터 만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 9월 출생자라면 2022 9월에 만 19세가 되지만 2022년 8월에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9월 출생자는 2023년 9월 만 19세가 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조건

    청년월세지원

    * 청년가구(청년 본인+배우자+자녀)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
    •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나의 소득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하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소득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 거주요건

    청년 월세특별지원 거주요건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하고 보증금 5천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5천 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 원을 초과한다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을 합니다. 

     

    신 청 기 간

    청년월세지원금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신 청 방 법

    청년월세 지원금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경우 청년월세지원이라고 검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하기를 누르고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결과 확인 방법

    신청 후 2달 동안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 기간을 거쳐 세 번째 달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에서 결과를 확일 할 수 있지만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해 줍니다.
     
    이처럼 자신이 신청대상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늦어도 2023년 8월 21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