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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식품의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후 38년 만인데요.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발견하고 버려야 할지 먹어도 될지 망설였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을 마치 섭취기한처럼 여겨 하루이틀 지난 제품을 버려 우리도 모르게 자원을 낭비하고 있었는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시행된 2023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와 식품별로 기간이 얼마나 변경이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
우리에게 익숙한 유통기한은 판매가능 기한을 영업자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는 것이다.
소비기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소비기한의 효과
1. 소비자 혼란 방지
판매가능 기한이 아닌 섭취가능 기한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시켜 줍니다.
2. 수출 경쟁력 강화
다른 나라와 동일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3. 식품 폐기물이 줄어듦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 제품의 65%는 섭취하지 않은 새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음식물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도 있었던 겁니다.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안내
그러나 우유는 소비기한 설정에 제외되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유는 냉장 보관이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2031년 1월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한다고 알렸습니다. 이처럼 소비기한을 따르면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품목에 따라 4~5일, 20~3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간이 표기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해 주고 자칫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일찍이 들어갈 수 있는 자원낭비를 예방해 주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 자리에 표기됩니다. 다만 혼란 방지를 위해 2023년도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유통기한도 함께 표기되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표기가 혼재할 수 있으니 구입할 때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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