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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서 전에 내던 대출이자에 2배, 3배를 더 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돈 10만 원 이어도 매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대상자와  은행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법제화된 고객의 권리로써 소득, 취업, 승진 등 신용점수 및 상환능력의 개선 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고객의 입장에서 대출받은 시점보다 상환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은행에 요구를 통해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은행별로 신청방법이나 요건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고객이 직접 먼저 신청을 해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대출 중인 은행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은행 예시

    소득 및 재산 증가 - 직장의 변동(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연소득의 변동(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직위 변동(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전문자격증 취득(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 등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 외부 신용평점 상승 등 ☞ 은행은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 타 - 거래실적의 변동
    ☞ 은행은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행과의 수신, 금융거래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예시) KB스타클럽 선정/상향, 수신평잔증대, 급여이체실적, 부수거래확대 등 - 이외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등 

     

     

    금리인하요구 대상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되는 대출 상품으로는 보험대출, 단기키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용대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오토할부금융, 오토론, 중고차할부금융, 중고차론, 오토리스, 설비리스, 전자 내구재 할부금융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 기업 대출 모두 가능하고, 1금융권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 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 및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 신청사유

    부채감소, 신용등급 상승, 연소득 증가, 전문직 자격증 취득에 따른 직장 변동, 취업·이직·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증가, 재산 증가,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 안내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는 신용도가 오른 대상자에게 연 2회 정기 안내 및 6월마다 1회 이상 수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방법

    해당 대출상품의 금융기관 영업점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 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는 연 2회로 제한되고, 연 내 동일한 사유로 중복 요구는 불가하며, 대출 발급 후 최소 3개월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는 시점 및 횟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 후 심사결과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문자메시지, 전화, 우편 등으로 알려주고,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요청일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10 영업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 준비서류

    금리인하요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각 대출상품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금리인하요구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가능 대상과 제출 서류 등은 금융사마다 상이하기에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거절 사유

    금리인하요구를 했다고 무조건 금리인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인하된 금리 적용을 받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정책자금, 집단대출 등), 신용상태 개선 정도가 경미할 경우 등은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거절이 되면 [ 대상상품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신용등급 개선 경미), 최고금리 초과 ] 등으로 거절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해 주기에 거절사유 확인 후 개선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가 금리가 되레 오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대출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만 결론이 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 변경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이 되더라도 금리 변화는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점에 신용등급이 낮아졌더라도 금리가 오르지는 않으니 신청자격이 된다면 거절되더라도 신청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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