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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정부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받는 사례를 보셨나요?
저도 예전에 지인이 취업 중인데 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지급받은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여러분야에서 허위로 서류작성을 하거나 서류를 변조해서 귀한 혈세가 낭비되는 고질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정부가 보조금과 같은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5억 원등이 지급되고, 신고자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산업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교육 등 5대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5개 분야는 부정수급 사례가 특히 자주 일어나는 취약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혼인 관계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어린이집 야간 연장 운영 사실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주거급여를 타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이미 개발된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서 연구개발비를 과도하게 받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 실업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5대 분야 부정수급유형
1. 보건복지 분야
부정수급 대상 사업 | 부정수급 유형 |
기초생활보장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사실 미신고 ▴취업 등으로 인한 소득 변동 사실 미신고 ▴가구원 변동 사실 미신고 ▴혼인 관계 거짓 신고 |
어린이집보조금 | ▴아동 허위 등록, 아동 보육 시간 허위 등록 ▴보육 교직원 허위 등록, 원장 상근의무 위반 ▴보육 교직원의 전출입 정보 불완전 신고 ▴야간 연장 운영 사실 허위 신고 ▴인가없이 중요재산 매매 미신고 ▴교사 대 아동 비율 등 기준미달 상태에서 청구 |
요양급여 | ▴전담 전문의 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허위 청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 ▴미이용 환자 대상 허위 청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실적 부풀려 청구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
장애인활동지원 | ▴동일 활동 시간에 대한 중복 청구 ▴서비스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
사회복지시설(아동, 장애인, 경로당, 노인, 지역자활센터 등) |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여 인건비 부정 지급 ▴근무 사실 없는 자의 위장 고용 ▴서비스 제공 없이 비용 청구 |
주거급여 | ▴소득·재산변동 사항 미신고 ▴부양의무자의 재산 관련 사항 미신고 ▴시설 입소 사실 미신고 ▴가구원 변동 사항 미신고 |
기초연금 | ▴교정시설 입소 사실 미신고 ▴사망 사실 미신고 |
사회서비스바우처 | ▴타 사업 중복수급 사실 미신고 |
2)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대상 사업 | 부정수급 유형 |
연구개발비 | ▴이미 개발 완료된 기술을 신규 개발하는 것으로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와 무관한 자재 구입 ▴연구인력 허위 등록 |
스마트제조혁신(스마트공장)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공모하여 사업비 허위 청구 ▴최소 사용기간 위반하여 타사에 시설물 판매 |
창업지원 | ▴허위 근로자 채용 |
전통시장보조금 | ▴사업비 부풀려 계약하고 실적보고서 허위로 작성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자기거래 후 지원금 청구 |
지방투자촉진 지원금 | ▴수도권 외 지역 고용 창출 인원 달성한 것처럼 허위 신고 |
강소특구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 ▴타 사업 인건비 중복 신청 |
수출바우처사업 | ▴참여기업과 수행기업이 공모하여 서비스 제공 없이 사업비 허위 청구 |
온라인수출지원사업 | ▴매출실적 허위 보고 |
3) 고용노동 분야
부정수급 대상 사업 | 부정수급 유형 |
실업급여 |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 은닉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허위 신고 |
청년일자리사업 | ▴협약 근무장소 이탈 사실 미신고 ▴타 사업 인건비 중복 신청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허위 근로자 채용 신고 ▴대상자 근무이력(근무지, 수행업무) 조작 등 신청서류 허위 작성·제출 |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근로 시간, 고용유지기간 허위 작성 |
일자리안정자금 | ▴대상 근로자 급여 축소 신고 |
노인일자리사업 | ▴참여자 출근부, 활동일지 허위 제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자격 미달자의 허위 신청 |
일자리창출사업 | ▴컨설팅 실시하지 않고 허위 청구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 직원 허위 등록 |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 허위 고용 |
장애인근로지원인서비스 | ▴자격미달자 채용하고 지원금 수급 ▴장애인근로자 보조가 아닌 업무에 종사하고 허위 활동일지 제출 |
사회적기업 | ▴고용보험 자격관계 허위 신고 ▴근무사실 없는 자의 위장 고용 ▴출퇴근기록 허위 작성하여 부정청구 |
직업능력개발훈련 | ▴교육생 배움카드로 허위 결제 ▴법정의무 교육시간 미이수자에게 허위로 교육이수증 발급 ▴취업사실 미신고 |
일학습병행제 | ▴훈련과정에 참여시키지 않고 정상근로하게 하고 허위 증빙자료 제출 ▴교육생 출석부, 평가서류, 훈련서류 등 허위 제출 ▴교육 전담인력 담당자에게 지급한 수당 되돌려 받아 편취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출퇴근 시간 허위 제출 |
두루누리사회보험료 | ▴급여 축소 신고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근로 단축 시간 허위 신고 |
유족급여 | ▴혼인 관계 거짓 신고 |
4) 여성가족 분야
부정수급 대상 사업 | 부정수급 유형 |
한부모가족지원금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초과 ▴소득, 재산변동사항 미신고 ▴사실혼 관계 미신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변동 사항 미신고 ▴위장 이혼 후 허위 청구 |
방과후아카데미 | ▴허위 강사 등록 ▴강사자격 미달자 채용 |
5) 교육 분야
부정수급 대상 사업 | 부정수급 유형 |
유치원보조금 | ▴허위 교사 등록 ▴아동 허위 등록 ▴자격 미달자에 교사 처우 개선비 지급 ▴유치원 간식비로 개인물품 구매 |
평생교육진흥 | ▴사업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활동에 대한 청구 |
국가장학금 | ▴근로활동 없이 장학금 청구 ▴소득탈루, 서류 위변조하여 장학금 청구 |
대학혁신지원사업 | ▴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신고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4)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권익위원회 보도 자료 ▼
신고 안내 & 신고 방법
전화 상담 및 신고 | 국번없이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온라인 상담 및 신고 |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 및 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신고 | (044) 200-7971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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