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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각국의 코로나정책이 완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가는 수요가 늘고 있고 공항과 여행업계가 활개를 피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권발급 신청도 늘어서 여권 발급받는데 2주정도 걸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겠습니다. 여권만 챙길만 챙길게 아니라 2023년 들어 해외여행가기전에 나라별로 새롭게 바뀐 정책도 많이 있다고 하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의 화폐 변화

 

먼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크로아티아입니다.
발칸반도의 관광대국 크로아티아가 2023년 1월부터 유로화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지난 2013년 7월 유럽연합 EU에 가입한지 10년 만입니다.

크로아티아

 

화폐가 갑자기 바뀌면 적응기간도 필요하고 인플레이션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지만 크로아티아는  과거에 이미 두번이나 화폐의 변화를 겪어보았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할것이라 기대합니다. 1990년에 유고슬라비아 화폐단위인 디나르를 크로아티아 디나르로 변경했고 90년대 중반에 크로아티아 디나르를 현재 화폐단위인 쿠나로 변경한데 이어 이번 2023년 쿠나를 유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체산업의 약 20%가 관광업인 크로아티아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관광객들이 유로화 대신 쿠나로 사용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크로아티아에서 현지돈이었던 쿠나 대신 유로화 사용이 가능해지고 또한 유럽내 국경을 통과할때 비자나 여권검사같은 검문절차를 면제하는 솅겐 자유 통행지역에 편입되어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워 여러가지로 관광객들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 입니다.
 
 

유럽여행정보 인증제도


다음은 유럽여행 정보 인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꽤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올해 11월부터 비자면제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여행을 위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럽여행정도 인증제도는 유럽연합 가입국은 물론 솅겐조약(EU 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조약)에 가입한 나라에 입국할 경우 신청해야하는 사전 방문 허가 제도입니다.

 

유럽여행 정보 인증제도

 

여행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고 발급 수수료는 7유로, 우리나라돈으로 약 1만원 정도이지만 한번받으면 3년간 유럽연합 회원국을 제한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이 완료되면 확인메일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하니 일주일전 미리 신청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관광세를 부과하는 나라

 

이번엔 입국세 혹은 관광세를 부과하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국세나 관광세는 기존에 미국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네시아 스위스 말레이시아 부탄 몰디브 등이 받고 있었는데 금액은 대게 10달러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올해 7월부터 베네치아 역사지구와 주변섬을 관광하는 당일치기 여행자에서 입장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최대300유로 (약40만원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6세미만의 어린이와 스포츠행사 관람자는는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또, 베네치아에서 1박 숙박을하면 숙박비에 관광세가 포함돼 입장료로 따로 낼 필요가 없으므로 꼭 당일치기 여행객만 입장권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은 1인당 3~10유로 (약 4000원~1만4000원)이다. 사전에 온라인 예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광세


태국은 올해 6월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입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1인당 300밧(약 1만2천원)입니다. 이러한 관광세는 태국의 환경과 관광지를 유지하고 보수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24시간 미만 잠시 체류하는 사람에게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태국여행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칸쿤이 포함된멕시코의 킨타나로오주를 방문하는 4세 이상의 외국인 여행자도 욜해부터 1인당 4500원정도 관광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4월부터 16세이상의 외국인 여행객에세 관광세 2.7유로 약3700원정도가 부과된다. 다만 숙박유형에 다라 금액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숙박을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객실 1박당 3000원정도의 관광세를 그동안 부과하다가 코로나기간동안 잠시 멈추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부과하게 됩니다.

이로써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나라별 여행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여행 떠나기전 자신이 가려는 나라의 특이사항을 미리 알아보고 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2023.03.03 - [분류 전체보기] - 해외여행 소매치기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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