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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하기 전, 혹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전세사기만큼 흔하고 피해가 크다는 인테리어사기 또한 걱정일 텐데요...

    오늘은 올바른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부터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사기 안당하는 방법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1. 최근리뷰 확인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너무도 예쁘게 단장된 인테리어 사진과 함께 업체를 칭찬하는 고객들의 리뷰를 보고 혹하는 경우가 많다.

    리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3개월 동안 인테리어 시공사례가 몇 건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최근 시공 사례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에 들어갔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추가금이 생기고 날자도 자꾸 미뤄지게 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된다.

    이는 인테리어 업체의 신용도나 제정상태가 좋지 않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시공팀에게 제 때에 대금이 지불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기 전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방문하여 최근까지 꾸준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보증보행 이행여부

    계약하기 전 '하자이행보증보험'과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 하자이행보증보험 : 보증기간 내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
    • 계약이행보증보험 : 계약서대로 공사진행을 보증하는 보험으로 계약 불이행 시, 보험회사에서 보상

    이러한 보증보험을 이행해 주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영업이 잘 되고 있고, 금융신용도가 높아 재정상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3. 제대로된 사무실과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가

    계약하기 전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요청하여 대표자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대조하여 본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사무실제 직접 방문하여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본다.

     

     

    실내 인테리어

     

     

    4.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을 방문

    공사를 꾸준하게 진행하는 업체일수록 업체게 소속되어 있는 현장팀들이 있고 현장을 관리하여 주는 인력도 충분하다.

    가장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현장 사진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요청한 현장사진에서 물건과 자재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본다.

    정리가 안되고 지저분한 경우 동선효율이 낮아 작업이 지연 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5. 현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피한다

    인테리어 업체와 거래할 때, 현금으로 하면 더 싸게 해주겠다고 하는 업체가 간혹 있다.

    현금으로 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는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사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계약서 작성시 요청사항

     

     

     

    1. 추가금액 에 관한 약관 기입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에 들어갔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핑계로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럴 경우엔 계약서를 작성할 때, 'A나 B의 원인이 아닌 이상 추가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형식의 내용의 약관을 기입한다.

     

    2. 자재, 인건비 등 항목이 구체적인 견적서를 요구

    견적서 양식이 정확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다면, 고객이 요구한 항목이 정확히 실행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세한 견적서와 공정표를 받는것이 중요하다.

    • 계약서에는 공사 내용과 금액, 기간, 하자 보수 등의 조항이 명시
    • 견적서에는 공사 항목별로 자재와 규격, 수량, 단가, 합계가 표시
    • 공정표에는 공사 일정과 중도금 납부 조건이 표기

    이런 양식이 없거나 세부 내용이 불명확한 업체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서나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공사 시작 전에 공사 금액의 대부분을 요구하는 업체는 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내 인테리어

     

     

    3. 중도금 납부 조건을 함께 설정

    공사 완료일을 계약서에 넣으면, 몇 주씩 지연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타 업체보다 너무 저렴한 견적에도 불구하고 다 가능하다고 하는 업체나, 계약 성사를 위해 무조건 싸게 부르고 보는 업체 일수도 있다. 

    •  계약금 20%(계약금은 이발적으로 전체그액의 10~30% 정도가 설정된다)
    • 중도금 60% 이하 (중도금 역시 2회로 나눠서 30% 30%로 시기를 나눈다)
    • 나머지 마지막 잔금 이렇게 설정해 놓은것이 좋다.

     

     

    4. 부가세 설정 확인

    인테리어 견적을 받을 때, 부가세 별도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조심해야 한다.

    부가세 별도라는 것은 현금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무면허 불법 업체의 가능성이 높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공사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 업체는 의심하고 거르는 것이 좋다.

     

     

    인테리어 사기 유형

     

     

     

     

    1. 잠적 또는 공사지연

    계약금 또는 중도금까지 받고 잠적하는 경우. 인테리어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전체 공사비의 10~20% 정 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공사를 시작하면 중도금을 주게 되는데, 중도금까지 받고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오히려 돈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사기로 접수를 하고 다른 업체를 찾아봐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시작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했는데 이유 없이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문제이다.

    이 경우에는 매우 복잡해지는데요. 이유는 공사를 시작한 흔적이 있으면 사기죄로 성립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공사를 하되, 지연이 되는 것이지 사기는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악용해서 소비자가 포기할 때까지 질질 끌게 되는 악순환이 된다.

     

     

    2. 부실공사 허위공사

    바로 상담받은 내용과 다른 시공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철거 후 시공이라고 속이고 덧방을 하거나, 전체 철거처럼 설명하고 일부만 철거하는 식으로 수익을 더 챙기는 경우이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했더라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소비자가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악용해서, '현장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속이게 된다.

    소비자에게 생소한 용어, 모호한 공정 설명으로 속이는 것으로,

    혹은 타일, 수전 등을 유사하지만 더 싼 자재로 속이거나 단열재 두께는 속이는 경우도 많다.

     

     

     

    입주청소업체 선택하는 효과적인 방법

     

    입주청소업체 잘 선택하는 방법

    이사를 앞두고 입주청소를 고민하기 마련인데요, 신축이라고 하여도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지라도 실제 만져보면 분진가루 및 오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구축을 떠나 입주청소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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